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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승용차의 양도·폐차·도난 시 절차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5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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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승용차의 양도·폐차·도난 시 절차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용도로 양도할 때 다시 면세절차를 밟고, 미승인 폐차나 도난 때에는 정해진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면세반입 승용차를 양도·폐차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의 면세절차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같은 용도로 양도할 때 다시 면세절차를 밟고, 미승인 폐차나 도난 때에는 정해진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 시 실지판매가격, 폐차 시 폐차가격, 도난 시 판매가격 상당액이 각각 기준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폐기승인 없이 폐차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양수 인가와 실제 양도 시 이행하는 면세절차의 관계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다시 면세절차를 밟아야 하며, 양도시 과세표준은 당해 면세반입한승용차의 실지판매가격으로 하므로 승용차와 면허권 양도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함

본문(원문)

1. (질의가) (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면세절차를 받아야 하며

(2)의 경우 면세절차는 승용차를 실지로 만출(양도)하는 때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양수 인가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3)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는 당해 면세반입한 승요차의 실지판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승요차와 면허권 양도 계약서를 별도작성 하여야 함.

2. (질의나)의 경우 면세반입한 승요차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3. (질의다)의 경우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때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로 양도할 때 면세절차, 이행시기 및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2. 폐기승인 없이 폐차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3. 도난당한 경우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회답

1. (질의가)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면세절차를 받아야 한다.

(2) 면세절차는 승용차를 실제로 반출(양도)하는 때에 이행해야 하므로 양도양수 인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는 당해 면세반입한 승용차의 실지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승용차와 면허권 양도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2. (질의나)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질의다)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때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56 (<time datetime="1989-04-25">1989.04.25</time> 회신), "면세 승용차의 양도·폐차·도난 시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70)
원 제목
면세반입한 승용차 양도시 특별소비세 면세 절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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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