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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 10% 이상 희석음료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34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즙 10% 이상 희석음료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희석하여 마시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천연 과즙이 10% 이상 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통상 희석하여 마시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천연 과즙 함유량과 별개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천연 과즙이 10% 이상 함유됐으며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음료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천연 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음료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천연 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음료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천연 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회답

천연 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음료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48 (<time datetime="1989-03-14">1989.03.14</time> 회신), "과즙 10% 이상 희석음료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65)
원 제목
천연과즙이 10%이상 함유된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