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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음식료품 면세증명은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34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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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무역선 음식료품 면세증명은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용도 물품증명 발급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인 교통부장관이다.

외국무역선에서 사용할 음식료품의 면세반출에 필요한 증명 발급기관을 물었다. 면세용도 물품증명 발급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인 교통부장관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외국무역선에서 사용하는 음식료품의 면세반출에 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무역선에서 사용하는 음식료품을 면세반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무역선에서 사용하는 음식료품을 면세반출 하고자 할 경우의 면세용도 물품증명 발급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인 교통부장관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 무역선에서 사용하는 음식료품을 면세반출 하고자 할 경우의 면세용도 물품증명 발급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인 교통부장관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무역선에서 사용하는 음식료품을 면세반출할 때 면세용도 물품증명의 발급기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면세용도 물품증명 발급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인 교통부장관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46 (<time datetime="1989-03-14">1989.03.14</time> 회신), "외국무역선 음식료품 면세증명은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63)
원 제목
외국무역선에 음식료품을 면세반출하는 경우 증명발급기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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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