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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주 고용 선원도 면세쿠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9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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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선주 고용 선원도 면세쿠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해외취업선원은 쿠폰면세를 받을 수 없다.

외국인 선주에게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이 국산 가전제품 면세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해외취업선원은 쿠폰면세를 받을 수 없다. 특정지역에서 6월 이상 근로하거나 허가받은 해외기지 원양어선에 6월 이상 승선한 자만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선주에게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이 국산 가전제품 쿠폰면세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해당 선원이 특정지역 체류근로자나 허가받은 해외기지 원양어선 승선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국산가전제품 쿠폰면세는 특정지역(중동지역 등)에서 6월 이상 거주ㆍ체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6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 선주에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국산 가전제품 쿠폰면세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지역(중동지역 등)에서 06월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선박에 06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 선주에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은 쿠폰면세를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선주에게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이 국산 가전제품 쿠폰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국산 가전제품 쿠폰면세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 6월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며 근로하는 자와 수산업법상 허가를 받아 해외기지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6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주에게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은 쿠폰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9 (<time datetime="1989-02-10">1989.02.10</time> 회신), "외국인 선주 고용 선원도 면세쿠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59)
원 제목
외국인선주에 고용된 해외취업선원의 국산가전제품 면세쿠폰 구입자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