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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과즙 10% 이상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8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렌지과즙 10% 이상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천연 오렌지과즙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 이상이면 기호음료가 아니다.

희석과즙음료가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인지 물었다. 천연 오렌지과즙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 이상이면 기호음료가 아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을 품목허가 사항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 “

○○○○

”은 보사부 식품(첨가물)제조품목허가를 받았다. 허가번호는 제241호이고 허가일은 1989.09.04이다.

질의요지

○○○○

”이 보사부 식품(첨가물)제조품목허가(허가번호 제241호 1989.09.04)사항과 같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오렌지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이상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의 기호음료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

○○○○

”이 보사부 식품(첨가물)제조품목허가(허가번호 제241호 1989.09.04)사항과 같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오렌지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이상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의 기호음료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희석과즙음료 “○○○○”이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지.

회답

보사부 식품(첨가물)제조품목허가(허가번호 제241호 1989.09.04) 사항과 같이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인 오렌지과즙의 함유량이 전체함량의 10% 이상이면 특별소비세법상의 기호음료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04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오렌지과즙 10% 이상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54)
원 제목
희석과즙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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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