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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히터와 수증기발생장치는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우나 히터는 과세물품이나 수증기발생장치는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우나 히터와 수증기발생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사우나 히터는 과세물품이나 수증기발생장치는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우나 히터는 사우나 스토브이고 수증기발생장치는 스팀바스의 부분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우나 히터는 사우나 스토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스팀바스의 부분품인 수증기발생장치(스팀바스 제너레이터)는 과세물품인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사우나 히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사우나 스토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스팀바스의 부분품인 수증기발생장치(스팀바스 제네레이터)는 과세물품인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우나 히터와 스팀바스의 부분품인 수증기발생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우나 히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사우나 스토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수증기발생장치(스팀바스 제네레이터)는 과세물품인 스팀바스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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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1 (<time datetime="1989-02-02">1989.02.02</time> 회신), "사우나 히터와 수증기발생장치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48)
- 원 제목
- 사우나 히터와 수증기발생장치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