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방송용이 아닌 촬영기도 조건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4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송용이 아닌 촬영기도 조건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이 아니면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방송용이 아닌 영사기와 촬영기도 조건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이 아니면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해당 면세 규정의 방송용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이라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이라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방송용이 아닌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가 조건부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44 (<time datetime="1989-08-11">1989.08.11</time> 회신), "방송용이 아닌 촬영기도 조건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26)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