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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방송용 영사기도 조건부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이 아니므로 질의 대상은 조건부 면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방송용으로 쓰는 영사기와 촬영기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이 아니므로 질의 대상은 조건부 면세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방송용 영사기와 촬영기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영사기와 촬영기를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이라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이라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영사기와 촬영기가 조건부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의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로서 방송용의 것”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의의 경우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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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01-1144 (<time datetime="1989-08-11">1989.08.11</time> 회신), "종교단체의 방송용 영사기도 조건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15)
- 원 제목
- 종교단체에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영사기와 촬영기의 조건부 면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