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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법인에 지급한 기계 설치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이 기계 수입에 부수적이고 불가분하며 지급금이 수입대가에 포함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기계 설치·조립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기계 수입에 부수적이고 불가분하며 지급금이 수입대가에 포함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지급금은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ㆍ스웨덴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국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했다. 해당 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설치·조립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그 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파견된 기술자를 통해국내에서 설치ㆍ조립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계의 수입과 관련한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국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설치ㆍ조립하기 위하여 동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설치ㆍ조립 용역을 수행하며
2. 국내에서 발생된 동기술자의 인건비등을 동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가. 동용역이 기계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동지급금이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나. 상기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국 법인에 기계 설치·조립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국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설치ㆍ조립하기 위하여 동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설치ㆍ조립 용역을 수행하며
2. 국내에서 발생된 동기술자의 인건비등을 동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가. 동용역이 기계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동지급금이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나. 상기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ㆍ스웨덴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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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9 (1989.02.02 회신),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기계 설치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14)
- 원 제목
-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설치조립용역대가의 국내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