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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특수지역에 시화지구가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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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에 따라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도 반원특수지역에 포함된다.
대도시권에서 제외되는 반원특수지역에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부 고시에 따라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도 반원특수지역에 포함된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원특수지역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부 고시 제424호에 따라 1986년 9월 23일 시화지구가 추가 지정됐다.
질의요지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하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원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하는 비교1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원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 (1986.0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하는 반원특수지역에 건설부 고시에 따라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하는 비교1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원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 (1986.0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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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88 (<time datetime="1989-11-01">1989.11.01</time> 회신), "반원특수지역에 시화지구가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04)
- 원 제목
- 반원특수지역에 건설부 고시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