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리스 기간의 리스료도 세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리스 기간의 리스료도 세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1.01 이후 재리스로 연장된 기간에 지급하는 리스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당초 리스기간 종료 후 재리스 기간에 지급한 리스료가 개정 부칙의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재리스로 연장된 기간에 지급하는 리스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정 부칙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1.01 이후 당초 리이스기간이 종료되고 재리이스로 리이스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다. 질의 대상은 연장된 기간 중 지급되는 리이스료다.

질의요지

1989.01.01이후 당초 리이스기간이 종료되고 재리이스로 한하여 리이스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동 연장된 기간 중 지급되는 리이스료에 대하여는 법률 제4021호 개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률 제4021호 개정 부칙(1988.12.26) 제24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이후 당초 리이스기간이 종료되고 재리이스로 한하여 리이스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동 연장된 기간중 지급되는 리이스료에 대하여는 법률 제4021호 개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리이스기간 종료 후 재리이스로 연장된 기간 중 지급되는 리이스료에 법률 제4021호 개정 부칙 제2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률 제4021호 개정 부칙(1988.12.26) 제24조 제2항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989.01.01 이후 당초 리이스기간이 종료되고 재리이스로 리이스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 중 지급되는 리이스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1 (<time datetime="1989-02-01">1989.02.01</time> 회신), "재리스 기간의 리스료도 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02)
원 제목
리이스기간이 연장 기간 중 지급되는 리이스료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