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의 대여소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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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의 대여소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한 소득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국내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내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도입한다. 그 기술을 다시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국내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 내국인이 그 기술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 내국인이 그 기술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481호, 1981.12.31) 제1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설정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도입한 내국인이 그 기술을 외국에 양도하거나 대여한 소득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481호, 1981.12.31) 제1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의 대여소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98)
원 제목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대여하고 대여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감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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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