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지역 생산품 소득도 농공지구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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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지역 생산품 소득도 농공지구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공지구 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지구 밖에서 생산한 제품을 농공지구 내 본점 명의로 판매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공지구 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는 농공지구 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했고, 농공지구 밖의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판매를 농공지구 내 본점 명의로 신고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농공지구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 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레)규정은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2의 경우 농공지구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

2. 농공지구 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소득에 대한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 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레)규정은농공지구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농공지구이외의 기존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9 (<time datetime="1989-04-18">1989.04.18</time> 회신), "다른 지역 생산품 소득도 농공지구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96)
원 제목
타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하여 농공지구내의 본점 명의로 매출신고 시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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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