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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채무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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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비상속인 상대 증여채무는 공제하고 적법하게 출연한 재산은 일정 요건에서 불산입한다.
증여채무의 공제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비상속인 상대 증여채무는 공제하고 적법하게 출연한 재산은 일정 요건에서 불산입한다. 증여채무 및 적법한 출연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채무를 진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유언 등 적법한 절차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한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민법규정에 의한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언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한 출연 재산인지의 여부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증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이 민법상 유언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유
증여채무 해당 여부 및 유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한 출연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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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01 (<time datetime="1989-05-18">1989.05.18</time> 회신), "증여채무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53)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