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 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2. 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3.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00 (<time datetime="1989-09-19">1989.09.19</time> 회신), "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43)
원 제목
미국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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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