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정제 정리
질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1987.09.1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99 근무 형편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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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59 (1989.03.08 회신),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3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