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담보 설정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양도담보 형식의 담보 설정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01, 1987.01.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과세여부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등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붙임 :
※ 재산01254-101, 1987.01.15
정제 정리
질의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개념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1, 1987.0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내용만으로는 과세 여부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1 새집으로 이전할 때 기존 주택 양도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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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73 (<time datetime="1989-02-18">1989.02.18</time> 회신), "양도담보 설정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36)
- 원 제목
-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 시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