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과세기간 두 번 양도하면 어떤 세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과세기간 두 번 양도하면 어떤 세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차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677, 1988.03.08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차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 회수 및 반복성 등의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677, 1988.03.08)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77, 1988.03.08

정제 정리

질의

한 과세기간에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77, 1988.03.08)을 참조한다.

※ 재일01254-677, 1988.03.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677 상속받은 3주택 중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1 (<time datetime="1989-02-09">1989.02.09</time> 회신), "한 과세기간 두 번 양도하면 어떤 세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24)
원 제목
단순히 1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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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