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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준시가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는 절대금액이 아니라 배율방법으로 고시한다.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고시 및 산정방식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절대금액이 아니라 배율방법으로 고시한다.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북도 ○○군 ○○면 ○○리의 국세청 특정지역 지정일자는 1988년 09월 21일이다. 현재 적용배율은 1.57배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지가를 절대금액으로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배율방법으로 고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북도 ○○군 ○○면 ○○리의 국세청 특정지역 지정일자는 1988년 09월 21일이며 현재 적용배율은 1.57배입니다.
추신: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지가를 절대금액으로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배율방법으로 고시하는 것으로서,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토지등급에 의한)에 배율을 곱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어떤 방식으로 고시하고 산정하는가?
회답
○○북도 ○○군 ○○면 ○○리의 국세청 특정지역 지정일자는 1988년 09월 21일이며 현재 적용배율은 1.57배이다.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지가를 절대금액으로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배율방법으로 고시하며,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토지등급에 의한)에 배율을 곱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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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06 (<time datetime="1989-11-21">1989.11.21</time> 회신), "토지 기준시가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13)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으로 고시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