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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토지거래신고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16, 1987.09.07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하여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16, 1987.09.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16, 1987.09.07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신고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16, 1987.09.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16, 1987.09.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16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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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10 (<time datetime="1989-09-29">1989.09.29</time> 회신),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88)
- 원 제목
- 토지거래신고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