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단독주택을 바로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4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단독주택을 바로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거주하지도 5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도 5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3136,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136, 1989.08.25) 내용 참조.

2.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44 (<time datetime="1989-09-18">1989.09.18</time> 회신), "신축 단독주택을 바로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84)
원 제목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매매할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