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 위약금과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8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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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위약금과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현행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1, 1987.01.15) 내용을 참고.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101, 1987.01.15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1, 1987.01.15) 내용을 참고.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재산01254-101, 1987.01.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86 (<time datetime="1989-09-04">1989.09.04</time> 회신), "계약 위약금과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74)
원 제목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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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