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87회신일 1989.08.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양도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8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볼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매매를 수익 목적으로 하고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87 (1989.08.28 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68)
원 제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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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