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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볼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매매를 수익 목적으로 하고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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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87 (1989.08.28 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68)
- 원 제목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