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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외 목적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의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79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979, 1981.11.18) 내용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979, 1981.11.18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소득1264-3979(1981.11.18)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97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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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8 (<time datetime="1989-08-16">1989.08.16</time> 회신),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6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