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거래가액 한쪽의 회신이 없으면 제시가액을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대방이 해외 이주했고 소개인 등이 거래를 확인하면 제시가액을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만 거래상대방의 회신으로 확인된 경우 가액 인정방법을 물었다. 상대방이 해외 이주했고 소개인 등이 거래를 확인하면 제시가액을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당 요건과 가액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은 거래상대방의 회신과 일치하지만 다른 쪽은 회신이 없다.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이 전제되며, 증빙서류에 소개인 등이 나타나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은 회신이 있어 일치하나 다른 일방이 회신이 없는 경우로써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는 소개인 등이 당해 부동산거래를 확인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중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기 질의회신된(재산 01254-132, 1989.01.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은 회신이 있어 일치하나, 다른 일방이 회신이 없는경우로써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는 소개인 등이 당해 부동산거래를 확인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32, 1989.01.17
정제 정리
질의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2.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한쪽만 거래상대방 회신과 일치하고 다른 쪽은 회신이 없는 경우의 가액 인정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32(1989.01.17.)을 참조합니다.
2. 한쪽 가액은 거래상대방의 회신과 일치하지만 다른 쪽은 회신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제7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의 소개인 등이 해당 부동산거래를 확인하면 그 가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청 훈령 제7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49 (<time datetime="1989-05-15">1989.05.15</time> 회신), "거래가액 한쪽의 회신이 없으면 제시가액을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16)
- 원 제목
-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