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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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분할 양도하거나 주택 멸실 후 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없는 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분할 양도하거나 주택 멸실 후 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으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을 멸실한 뒤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나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2, 1986.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2, 1986.11.22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양도하거나 주택 멸실 후 대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2(1986.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11 (<time datetime="1989-04-24">1989.04.24</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05)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