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실질상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했다.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자경농지인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한다.

2.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3.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50 (<time datetime="1989-04-04">1989.04.04</time> 회신),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97)
원 제목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