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76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와 공제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6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와 공제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건물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은 1977년 연간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건물을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부칙 규정에 의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1977년도에 적용할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 1977년 연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88.12.26 개정)의 규정에 의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2. 이 경우 1977년도에 적용할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 1977년 연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 적용방법.

회답

1.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88.12.26 개정)의 규정에 의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2. 이 경우 1977년도에 적용할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 1977년 연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3 (<time datetime="1989-04-03">1989.04.03</time> 회신), "1976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와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96)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계산 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및 공제율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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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