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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국민주택 조경공사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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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 없이 공급한 조경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 없이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 없이 공급한 조경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도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없이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 없이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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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3 (<time datetime="1989-03-20">1989.03.20</time> 회신), "무면허 국민주택 조경공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78)
- 원 제목
-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