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광고주를 대리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주를 대리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해당한다.

광고주나 광고매체를 대리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해당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으로 광고물을 작성·설정하거나 광고매체의 지면과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광고주를 대리해 광고물을 작성하고 각종 광고매개체에 광고를 설정한다. 또는 광고매체를 대리해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과 시간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수수료 또는 계약으로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물을 작성하고 각종 광고매체에 광고를 설정하거나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을 대리하여 광고물을 작성하고 각종 광고매개체에 광고를 설정하거나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태와 종목은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한국표준산업 분류기호84411)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물을 작성·설정하거나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지면과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

회답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을 대리하여 광고물을 작성하고 각종 광고매개체에 광고를 설정하거나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태와 종목은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한국표준산업 분류기호84411)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3 (<time datetime="1989-02-22">1989.02.22</time> 회신), "광고주를 대리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71)
원 제목
광고주 대리하여 광고물작성 및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 시 업태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