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관리법인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관리법인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이 참조하도록 한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관리법인이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함.

붙임 :

※ 부가22601-1236, 1989.08.28

정제 정리

질의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함.

붙임:

※ 부가22601-1236, 1989.08.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98 (<time datetime="1989-10-18">1989.10.18</time> 회신), "상가관리법인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59)
원 제목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