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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관리비와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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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등을 위한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시장관리사업자가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을 위한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요금의 비과세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관리사업자가 청소ㆍ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해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시장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청소. 경비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전기료, 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장관리사업자가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시장관리비와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시장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청소. 경비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전기료, 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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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6 (<time datetime="1989-08-28">1989.08.28</time> 회신), "시장관리비와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24)
- 원 제목
- 시장관리사업자가 받는 시장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