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장된 주택자금도 상환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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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장된 주택자금도 상환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된 날 이후의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 연장으로 장기주택자금이 된 경우 상환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된 날 이후의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상 장기주택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장되어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장되어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되는 날 이후의 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정되어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되는 날 이후의 상환액에 대하여 위의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대출기간 연장으로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장되어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되는 날 이후의 상환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09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연장된 주택자금도 상환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36)
원 제목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장되어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