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9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유급휴일 수당 등은 과세된다.

법정 주휴일 등과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수당·개근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유급휴일 수당 등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주휴일·생리휴가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추가로 받은 수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정 주휴일·생리휴가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가산수당을 받는다. 근로계약 등으로 법정 주휴일과 별도의 유급휴일을 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ㆍ생리휴가ㆍ월차ㆍ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중 합계액으로 연 100만원까지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을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과 개근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생리휴가일.월차.년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중 합계액으로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유급휴일을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과 개근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유급휴가일과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임금·수당 및 개근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생리휴가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로 받는 수당은 합계액으로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주휴일과 별도로 유급휴일을 정한 경우, 그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 그 휴일에 근로하여 받는 수당과 개근수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90 (<time datetime="1989-12-16">1989.12.16</time> 회신), "법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33)
원 제목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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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