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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보조는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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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범위의 보조금은 비과세되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무주택근로자의 주택 취득·임차자금 보조금이 근로소득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법정 범위의 보조금은 비과세되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에서 소득세를 잘못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중 잘못 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중 잘못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자금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잘못 징수한 세액의 환급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중 잘못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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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4 (<time datetime="1989-10-18">1989.10.18</time> 회신),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보조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25)
- 원 제목
-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