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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자의 도급업자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항은 동력 자원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해저광물지원개발법상 해저조광권자의 도급업자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동력 자원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문의 부서는 자원정책실 유전개발과로 안내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저광물지원개발법 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도급업자의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자원정책실 유전개발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을 검토한 바 해저광물지원개발법 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도급업자의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동력 자원부장관(자원정책실 유전개발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해저광물지원개발법 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도급업자의 범위.
회답
해당 사항은 동력 자원부장관(자원정책실 유전개발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해저광물지원개발법 제3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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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733 (<time datetime="1989-12-28">1989.12.28</time> 회신), "해저조광권자의 도급업자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00)
- 원 제목
- 해저조광권자의 도급업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