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에 낸 자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22601-10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일에 낸 자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본세는 한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한국 투자법인이 독일에 납부한 자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본세는 한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독일 자회사 지분에 대해 독일 국내법과 한ㆍ독조세협약에 따라 납부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법인이 독일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 자회사 지분에 대해 독일 국내법 및 한ㆍ독조세협약에 따라 자본세를 납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한국법인이 독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독일 국내법 및 한ㆍ독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자본세를 납부하는 경우, 동 자본세는 당해 한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본문(원문)

한국법인이 독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독일 국내법 및 한ㆍ독조세협약에 의거하여 자본세를 납부하는 경우, 동 자본세는 당해 한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정제 정리

질의

한국법인이 독일 자회사 지분에 대해 독일 조세당국에 납부하는 자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법인이 독일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독일 국내법 및 한ㆍ독조세협약에 의거하여 자본세를 납부하는 경우, 동 자본세는 당해 한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22601-105 (<time datetime="1989-01-30">1989.01.30</time> 회신), "독일에 낸 자본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77)
원 제목
현지법인을 소유하는 한국의 투자 법인이 독일 조세당국에 납부하는 자본세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