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전기와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같은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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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전기와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같은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불가결한 발전기라면 해당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조설비 가동에 쓰는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발전기라면 해당 제조설비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발전기를 사용한다. 해당 발전기가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뿡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싸항으로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등일하게적용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의 발전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제조설비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해당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및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발전기가 이에 해당하는지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06 (<time datetime="1989-02-25">1989.02.25</time> 회신), "발전기와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같은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55)
원 제목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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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