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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도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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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착오로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키는 법인세법기본통칙4-3-2...31에 의하고 다만 동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는 통칙 4-3-1...3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의 원천징수대상소득 포함 여부와 착오 징수세액 처리방법.
회답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4-3-2...31에 따릅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는 통칙 4-3-1...31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1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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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1 (<time datetime="1989-02-22">1989.02.22</time> 회신),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45)
- 원 제목
-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