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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에게 변상의무가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실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에게 변상의무가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용기의 자산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이 분실되었고 취급자의 변상의무 여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이 분실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의 변상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세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이 분실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의 변상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세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며 용기의 자산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29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분실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세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정자산이 분실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의 변상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세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용기의 자산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29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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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8 (<time datetime="1989-02-17">1989.02.17</time> 회신), "분실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38)
- 원 제목
- 고정자산이 분실된 경우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