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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단순 관리 시 누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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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 소득금액에 따라 방위세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관리인이 신탁재산만 관리하고 원리금이 위탁회사별로 귀속될 때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위탁회사 소득금액에 따라 방위세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별로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관리인은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단순 관리하고 수수료만 받는다. 원리금 상환청구와 귀속은 위탁회사별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신탁재산관리인은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원리금의 상환청구 및 귀속이 위탁회사별로 이루어질 경우 위탁회사의 소득금액에 따라 방위세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별로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재산관리인은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신탁재산을 관리 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원리금의 상환청구 및 귀속이 위탁회사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탁회사의 소득금액에 따라 방위세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자소득을 지급 받는 자 별로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관리인이 단순 관리만 하고 원리금의 상환청구와 귀속이 위탁회사별로 이루어질 때 원천징수와 영수증 교부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위탁회사의 소득금액에 따라 방위세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별로 교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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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1 (<time datetime="1989-01-10">1989.01.10</time> 회신), "신탁재산 단순 관리 시 누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30)
- 원 제목
- 신탁재산관리인은 신탁재산을 단순 관리하고 원리금 상환청구등은 위탁회사별로 이루어질 경우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