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은 어떻게 손비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은 어떻게 손비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일정 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의 자산을 어떻게 손비계상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차인 신축건물을 임대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하기로 한 임차인 신축건물을 임대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사안이다. 그 등기 사유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임차기간 만료시에 원상회복하기로한 임차인 신축건물을 임대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상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상 여부.

회답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하기로 한 임차인 신축건물을 임대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상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4 (<time datetime="1989-08-28">1989.08.28</time> 회신),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은 어떻게 손비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94)
원 제목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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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