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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누구의 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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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누구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자기 부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이 임차인의 고정자산인지 여부.
회답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이유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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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7 (<time datetime="1989-01-26">1989.01.26</time> 회신),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누구의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86)
- 원 제목
-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이 임차인의 고정자산 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