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획 매출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획 매출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항 이후 발생한 어로원가는 합리적으로 배부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어획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의 손금 귀속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출항 이후 발생한 어로원가는 합리적으로 배부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발생경비와 선박양도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 및 4의 경우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 및 3의 경우 발생경비의 내용과 선박양도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어획물의 매출액을 계상할 때 대응하는 어로원가의 손금 귀속시기와 범위 및 발생경비와 선박양도계약 관련 사항.

회답

1.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 및 4의 경우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 및 3의 경우 발생경비의 내용과 선박양도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 (<time datetime="1989-01-26">1989.01.26</time> 회신), "어획 매출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84)
원 제목
어획물 어획 후 매출액 계상 시 대응매출원가의 손금귀속시기 및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