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사업 때 발생한 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 때 발생한 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판결에 따른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 당시 작업 중 사고의 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법원판결에 따른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 당시 수행한 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법인전환 후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3672, 1988.12.15) 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672, 1988.12.15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 당시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법인22601-3672, 1988.12.15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9 (<time datetime="1989-06-22">1989.06.22</time> 회신), "개인사업 때 발생한 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74)
원 제목
개인사업자일 때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법인지급 시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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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