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설립등기 후 실적이 없어도 최초 사업연도가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등기 후 실적이 없어도 최초 사업연도가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실적이 없어도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 사업연도다.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종료일까지를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실적이 없어도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 사업연도다.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했으나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업실적이 없어도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2 (<time datetime="1989-04-18">1989.04.18</time> 회신), "설립등기 후 실적이 없어도 최초 사업연도가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51)
원 제목
설립등기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