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선주와 보통주는 취득원가 계산상 동일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선주와 보통주는 취득원가 계산상 동일주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법인이 발행했더라도 우선주와 보통주는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주 전량 매각 시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일주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이 발행했더라도 우선주와 보통주는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 취득원가 계산방법에 관한 해당 기본통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법인이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하였고 우선주 전량 매각에 따른 취득원가 산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인 경우에도 우선주와 보통주는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인 경우에도 우선주와 보통주는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 법인이 발행한 우선주와 보통주가 주식 취득원가 계산에서 동일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인 경우에도 우선주와 보통주는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6 (<time datetime="1989-04-13">1989.04.13</time> 회신), "우선주와 보통주는 취득원가 계산상 동일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44)
원 제목
우선주식 전량 매각시의 취득원가 산정 시 투자목적 동일주식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