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장조사 대가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장조사 대가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대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시장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시장조사나 정보수집 업무의 대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장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금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자로 하여금 시장조사, 정보수집등의 업무를 수행케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 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장조사·정보수집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자로 하여금 시장조사, 정보수집등의 업무를 수행케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 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3 (<time datetime="1989-04-13">1989.04.13</time> 회신), "시장조사 대가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41)
원 제목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