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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낸 직원 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법인 소득금액 계산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직원 야식비와 직장체육비의 법인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 소득금액 계산의 과세사실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신용카드로 직원 야식비와 직장체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신용카드로 직원 야식비와 직장체육비 등을 지출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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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3 (<time datetime="1989-03-23">1989.03.23</time> 회신), "개인카드로 낸 직원 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32)
- 원 제목
- 개인 신용카드로 직원 야식비, 직장체육비 등 지출시 법인의 손금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