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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8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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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대지·건물 양도소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보상금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와 다른 감면과의 중복을 묻는다. 공장대지·건물 양도소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보상금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과 중복되는 부분은 한쪽에서만 공제하며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먼저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감면세액과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함께 문제되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전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과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대지와 건물(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과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우선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과의 중복 적용 및 계산 순서.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대지와 건물(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과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우선하여 계산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81 (<time datetime="1989-02-14">1989.02.14</time> 회신),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28)
원 제목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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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